728x90 반응형 병가연차수당1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벌써 연말이다.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연말에는 상여금도 들어오고, 올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챙겨볼 수 있다.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의 의미와 발생기준,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초년도 연차휴가라고도 부른다. 신입사원들이 해당되겠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을.. 2023. 1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