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다.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연말에는 상여금도 들어오고,
올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도 챙겨볼 수 있다.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의 의미와 발생기준,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초년도 연차휴가라고도 부른다. 신입사원들이 해당되겠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즉, 올해의 연차는 내가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병가일 때는 어떻게 될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의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되는 결근과는 다르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이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였다.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육아휴직 또는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결근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제 출근 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삭감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상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주어진 연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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