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년 이 시점 육아휴직을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시기가 초등 입학시기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초등 입학 시기에는 부모의 손길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 인 것 같다.
나 역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시부모님과 이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래도 학기초에 연차를 일주일정도 몰아 쓸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부에서 2024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고,
오늘은 달라진 2024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1.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우선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나라에서 통상입금의 100분의 80을(상한액 월 150만 원,하한액 월 70만 원)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부모가 18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지원해 준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가 먼저 쉬고 아빠가 나중에 쉬든, 같은 기간을 쉬든, 아빠가 먼저 쉬든 상관없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라고밝혔다.
2. 맞돌봄 특례 기간·급여 확대 (6+6)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3+3으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3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450만 원까지 이뤄진다.
즉 부부합산 최대 연3,900만 원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2023년) | 변경 (2024년) | |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상한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3. 자동육아휴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자동육아휴직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육아휴직을 쓰는게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32%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기 떄문에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오래한 나로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예산안이 발표된 상황이고,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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